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장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2002년 12월 발생한 ‘구로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2년 12월14일 새벽 피해자 A(당시 50세)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A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장씨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이 퇴근하고 A씨가 혼자 가게를 보자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장씨를 공개 수배했으나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지문이 발견되지 않아 체포에 실패했다.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팀은 2015년 8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발견됐던 깨진 맥주병에서 발견한 장씨의 지문 일부를 분석해 장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장씨를 검거하고 29일 구속했다.
장씨는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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