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자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권유한 뒤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의원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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