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출처만 표시하면 얼마든지 타인의 저작물을 쓸 수 있다’
‘이용허락을 구했지만 저작권자가 답을 안 했을 때는 충분히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잠재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를 수 있는 ‘저작권 불감증’에 해당된다. 출처를 표시한 것은 최소한의 의무일 뿐 저작권 침해를 면한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자격증이나 소속 없이도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의 시대가 왔다. 국내에서만 ‘크리에이터’를 업(業)으로 삼는 이들이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까지 영상, 사진, 배경음악, 효과음, 자막, 짤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다.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이 많은 재료들을 100% 자급자족한다는 건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과 편집을 했다고 해서 콘텐츠가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것저것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무엇이 문제였는 지 모르겠는 때가 많아요.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블로거에서 뷰티 크리에이터로 전업한 지 1년차인 초보 크리에이터 려니가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다. 려니가 직접 저작권 전문가인 김성윤 특허법인 올림 파트너 변리사를 만나 유튜브가 지켜야 할 저작권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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