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 범인, 러시아에서 무기징역 선고

법무부, 러시아에 기소 요청해 중형 이끌어

국내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러시아인이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러시아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러시아 국적의 P(37)씨가 최근 러시아 하바롭스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12일 밝혔다.

P씨는 지난 2015년 2월 발생한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의 용의자다. P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여성을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3개월 후 P씨는 러시아로 도주했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P씨는 지난해 6월 러시아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러시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러시아 대검은 이를 거절했다. 대신 러시아는 한국에서 제공받은 증거 등을 기초로 직접 수사에 착수, 지난해 10월 P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과 러시아가 가입한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민의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소 요청에 응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를 거절한 국가에 기소를 요청해 중형을 이끌어낸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기도 여주 농장주 살인사건’ 용의자인 우즈베키스탄인은 최근 현지 법원에서 징역 19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유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대한다”며 “현재 범죄인이 항소한 상태로, 남은 재판에서도 러시아 대검 등과 협력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