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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로 징계절차 진행 못한 경우 징계시효 자동 연장은 합헌”

수사로 인해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청 공무원 주모씨가 옛 지방공무원법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수사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까지 징계시효가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시효가 연장되도록 한 것은 징계사유를 정확히 판단해 적정한 징계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시효가 연장되도록 한 것은 징계를 방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함”이라고 판단했다.



주씨는 2008년 8월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시에서 2012년 1월 해임되자 “2011년 8월에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해임무효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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