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위작해 판매한 화랑운영자와 골동품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서명위조 혐의로 기소된 화랑운영자 현모씨와 골동품상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 때와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화가 이모씨도 같은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내·외 미술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일었다”며 “피해를 입은 화가는 명예를 손상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작을 구입한 사람 역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씨 등은 2012년 이 화백의 작품 4점을 위조했다. 이들은 위작을 화랑에 팔아 10억여원을 챙겼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 화백은 문제의 그림들이 자신의 작품이라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모사품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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