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부실 시공,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시범운영에 이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을 확대하는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 등이다.
서울시는 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지난 4월 개정했다. 서울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는 직접시공 비율을 2019년까지 100%로 높여야 하고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른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수주산업 특성상 건설사가 모든 장비를 상시적으로 직접 보유하고 정규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계약자가 장비와 인력을 임대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수당의 산정과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소속과 관계없이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원도급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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