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선 판사 중심의 사법개혁이 시작됐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망에서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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