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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연 1,303%…악덕 사채업자 경찰에 덜미

20~40대 여성 상대로 2억4,000만원 받아 챙겨





최고 1,303%에 이르는 연 이자를 적용해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엄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해운대구 일대에서 활동하며 20~40대 여성 24명에게 총 5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39~1,303%에 이르는 연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제한 이자율은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 27.9%, 무등록 대부업체는 연 25% 이하로 규정돼 있다.

엄씨는 지인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소개받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엄씨는 채무자 박모씨(31·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19명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지인 간의 단순한 돈거래’라고 진술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엄씨의 여죄를 추궁할 예정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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