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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몰타’ 시민권 “비용 상관없으니 무조건?” 승소 가능했다면 ‘도피’

정유라 ‘몰타’ 시민권 “비용 상관없으니 무조건?” 승소 가능했다면 ‘도피’↑




정유라 씨(21)가 덴마크에 구금됐을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 몰타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전 10시 반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근거로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 씨는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됐던 올 초 최 씨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를 통해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때 당시 정 씨는 윤 씨에게 비용에 상관없이 시민권 취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65만 유로(약 8억2500만 원)를 정부에 기부하고, 35만 유로(약 4억44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정유라 씨는 몰타 시민권 취득 전 덴마크 고등법원에 제기한 한국 송환 취소 청구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24일 항소심을 포기하게 됐다.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면 몰타 시민권을 획득한 뒤 도피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오늘 20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유라씨가 ‘몰타 시민권 취득 의혹’에 대해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씨는 새로 추가된 범죄 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판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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