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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수사 단계로 확대

국정위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 대한 법률 조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재판 단계에서부터 돕던 국선변호인의 조력 범위를 수사 단계로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의 국선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수사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이 없는 피고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각 수사기관에 변호인을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를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국가비용으로 변호하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강압·불법수사가 이뤄져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힘없는 피의자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국선변호인 또한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입법을 추진해 오는 2019년부터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공공변호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고문과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 행위 및 불법수사를 근절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형사 절차에 인권 보호를 정착시키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충원 규모 및 방식, 형사공공변호 제공범위 등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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