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 징계와 별도로 범죄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법관징계위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법관의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7월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법조비리 10대 개선안’을 발표하고 징계부가금 도입 및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 재판업무 배제 등 조치를 내놨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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