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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폭행 가해자에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선처는 무의미”





배우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2명에 대해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곤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3)씨와 이모(33)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태곤은 선처 의향을 묻는 판사 질문에 “사건이 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해 일이 길어지면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달라”며 강조했다.



앞서 이태곤의 변호인은 지난달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천9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반말로 악수를 청한 신씨, 신씨의 친구 이씨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신씨 친구 이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방송화면캡처]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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