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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못내는 미세먼지 대책] 입자 큰 미세먼지는 아예 배제...비상저감조치 실효성 논란

PM2.5 때만 비상조치 발령

"PM10 적용해도 큰기대 못해"

발령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번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조치는 크기가 2.5㎛(1㎛는 100만분의1m) 이하의 미세먼지(PM2.5)가 고농도일 때만 발령된다. 즉 이번처럼 지름이 2.5㎛ 초과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는 아무리 심해도 조치는 발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에 황사 요인이 클 경우 조치는 발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발령 기준을 PM2.5로 삼은 것은 PM2.5가 PM10보다 인체 위해도가 큰데다 국외 영향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PM10 농도를 기준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조치 발령 기준에 PM10을 넣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조치 강도로는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이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에 한정돼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어차피 문을 닫는 주말 등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는 실효성이 더욱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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