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부정처사 후 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근무하는 A(29)교도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김 대표로부터 ‘출소하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주고 새로 만들 법인의 지분과 월 1,000만원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각종 ‘민원’을 들어준 혐의다. A씨는 김 대표를 대신해 김 대표의 아내와 150여 차례 통화·문자메시지 발송을 해줬다.
A씨는 교도소 순찰 근무 시간에도 김 대표를 만나 전화로 전할 ‘민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일지에는 제대로 순찰을 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김 대표 수용거실에서 민원을 적은 쪽지가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부탁하면 A교도관이 김 대표 아내에게 전화해 재판, 회사 경영, 면회 요청 등 관련 사항을 전하거나 묻고 다시 김 대표에게 통화 내용을 전했다”며 “수감자를 관리해야 할 교도관이 본분을 잊고 비서 역할을 한 것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교육콘텐츠 벤처기업인 아이카이스트를 운영하면서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17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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