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가 2012~2014년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뇌물이 김 교육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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