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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 깨알고지는 불법"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깨알 같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홈플러스의 ‘꼼수 마케팅’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의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여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의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1㎜ 크기의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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