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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안나오면 서류로 심사, 구속 가능성 커져…'생중계' 부담에도 법원서 적극 소명할 듯

■ 朴 전 대통령, 법원 출석할까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심사

대기장소·경호 등도 고민

대통령직 파면에 이어 구속 위기에까지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거치는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제도다. 과도한 구속 수사를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7년 도입됐다. 처음에는 판사의 요구에 따라 제한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지만 2008년부터는 모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점이 부담이다. 법원 출석 모습이 공개되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서면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심문기일을 재지정할 수 있다. 구인장 집행으로 박 전 대통령을 데려오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서면심사가 이뤄질 경우 검찰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돼 그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지난해 법조비리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최유정 전 부장판사와 홍만표 전 검사장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뒤 모두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구속만은 면하려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과 치열한 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수사를 마치고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높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원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통상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구치소에 대기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기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호 문제도 고민거리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에서 협의 요청이 온 것은 없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경호 요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에 맞춰 법원이 답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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