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이나 30일 새벽에 결정된다.
법원은 통상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청구일로부터 이틀가량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는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에 심문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영장 심문 기일에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지만 당사자에 따라서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지난 1997년 과도한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몇 차례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모든 피의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심사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관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검토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이 29일 열릴 경우 30일 새벽에나 구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법원 측에서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심문 기일을 넉넉히 잡을 가능성도 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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