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일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상대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에 따라 특검에 강제 소환되는 최씨는 48시간 동안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전날 오후 최씨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최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최씨는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한편 전날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는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된 사실을 시인했다. 최씨가 외교관 인사까지 좌지우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
다만 최씨가 강제로 특검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1차 체포영장 발부 뒤 소환 조사에서 이틀 내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특검은 최씨의 태도와 상관없이 혐의별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 본인 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혐의별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