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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화보 투자하면 연 18% 수익" 사기친 연예기획사 대표

檢, 화보 투자 명목 6억원 편취한 S사 대표 불구속 기소

투자받은 돈 대부분 개인 빚 상환·도박 자금으로 유용

‘한류스타’ 배우 이민호씨의 화보에 투자하라며 6억원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서울고검 검사)은 이씨 화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연예기획사 S사 김모(44)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1월 김모씨를 만나 “이민호 화보 판매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 외에 18%의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두 달 뒤인 3월에는 “화보 제작비가 필요하다”며 1억원을 추가로 빌려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6억원 중 일부만 화보 제작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대표가 투자금을 갚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사기를 목적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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