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업무방해와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남궁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 비리로 구속된 것은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남궁 전 처장이 두 번째다.
특검팀의 조사에 따르면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 이대 체육특기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도 남궁 전 처장이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라씨는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 장소까지 지참해 교수들에게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청문회에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이 틀렸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주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을 각각 소환해 정유라씨의 입학 비리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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