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불법 현수막을 제거할 주민감시관 20명을 모집한데 이어 불법 전단(벽보)을 정비할 50명을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 주민감시관 자격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강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주민감시관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500원에서 3,000원까지, 불법 전단(벽보)은 장당 20원에서 100원까지 월 최대 200만원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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