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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서울 강서구는 새해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불법 현수막에 이어 벽보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상금도 최고 월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불법 현수막을 제거할 주민감시관 20명을 모집한데 이어 불법 전단(벽보)을 정비할 50명을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 주민감시관 자격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강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주민감시관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500원에서 3,000원까지, 불법 전단(벽보)은 장당 20원에서 100원까지 월 최대 200만원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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