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고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불법 무기류 검거보상금이 종전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상향됐다.
신고 대상은 인명 살상과 범죄 악용 위험이 큰 권총·소총·엽총·공기총·화약·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하는 행위다. 경찰은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자 처벌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으로 높이고, 각 지방경찰청에 불법 무기 전담 단속팀을 신설하는 등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여러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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