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송파구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만이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위해 송파구는 지난해 7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최우선으로 32개 세부 실행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구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100여명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