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6일 “기록검토를 해본 결과 청와대 내 일정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체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 청와대가 제출을 거부하는 자료에 대한 확보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관련해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관련 부분은 인지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인지(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과 특검 양쪽이 (수사기록을) 다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보낼지와 어떤 자료를 보낼지 결정하겠다”며 “가급적 다음주 초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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