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 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안도현(54) 시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시인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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