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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2년 박근혜 후보 비방' 안도현 시인 무죄 확정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 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안도현(54) 시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시인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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