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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따라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거나 사기죄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 선거관련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보고서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은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공모,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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