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 업무를 마쳤다. 검찰이 끝내 소환하지 않은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을 협박, 최씨 관련 업체에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강제 퇴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경 퇴진’ 혐의의 공범이라고 적시하고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순실 사태’를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공모 속에 최씨가 청와대 보좌진을 수족처럼 부리며 권력·이권을 누린 국정농단 게이트로 결론 내렸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하고 각종 국정 비밀문건들을 사전에 검토했다. 청와대를 제 집 드나들 듯 거리낌 없이 출입하기도 했다. 최씨의 ‘청와대 무단 출입’은 검찰이 확인한 내용만으로도 최소 10번이다.
검찰은 10월 4일 수사 착수 후 150곳을 압수수색해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이 담긴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8대와 태블릿PC 1대에서 복구한 236개의 녹음파일,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에 적힌 박 대통령의 ‘VIP 지시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태의 단초인 ‘최순실 태블릿PC’에서는 50여건의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 검찰은 최씨가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넘겨받았고 이 중 47건이 ‘공무상 비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0월26일 최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119건의 청와대 문건이 담긴 외장하드도 찾아냈다.
검찰은 JTBC의 태블릿PC 확보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태블릿PC가 최씨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최씨 행적과 태블릿PC에 남긴 문자메시지 등 각종 기록이 일치한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최씨가 독일로 갔을 때 태블릿PC에는 영사관과 통신회사에서 남긴 해외 여행 관련 문자가 수신돼 있었다. 또 수십 장의 최씨 사진과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등도 발견됐다.
차은택·고영태 등 최씨 측근 회사로 알려졌던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대해서도 지분 관계와 초기 출자금 내역 등을 공개하면서 최씨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회사 모두 최씨가 초기 자본금을 전액 댔으며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을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늑장수사 등 아쉬운 점도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끝내 검찰 출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특검에 다 인계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의혹 제기 초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여론의 반발이 높아지자 적극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다.
검찰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특검은 기존 의혹사항 외에 검찰이 넘겨준 남은 의혹까지 더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특검팀에 인계한 △박 대통령 공모 혐의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김기춘·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정유라씨 입시·학사비리 의혹 △박 대통령 ‘진료 의혹’ △기타 최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검찰이 기존에 수사한 내용도 전반을 다시 살펴본 뒤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특검보 4명과 회의를 갖고 앞으로 수사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충근 특검보는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의혹, 이용복 특검보는 대기업들이 개입된 뇌물 혐의 의혹, 양재식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관련 의혹 등으로 업무를 나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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