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은행의 통장계좌로만 자동납부가 가능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기존 통장계좌 자동납부는 계좌에 현금잔고가 부족한 경우 미납이 발생해 불편했지만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미납 없이 요금 납부가 가능하고 세입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려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BC·KB국민·신한·삼성·현대·롯데·KEB하나·농협NH·수협·한국시티·광주·제주·전북 등 13개 카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의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에서도 할 수 있다.
개인용과 개인사업자용 카드는 가능하지만 법인 또는 기프트 카드는 이용할 수 없다.
기존 통장계좌 자동납부 이용자가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려면 통장계좌 자동납부를 해지한 뒤 이텍스(ETAX)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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