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려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공급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해 공급한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A1-8블록(22단지) 및 A1-11블록(24단지)에 대해 최초 분양계약일(2012년 3월5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됐음에도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71억원 상당이 탈루됐다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이에 송파구는 누락 사실을 발견한 즉시 분양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고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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