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노란 과속단속 카메라는 어린이·노약자 등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교통안전 시설물로 전국 최초로 강남구에서 설치한다. 노란 과속단속 카메라는 기존 과속단속 카메라 외관을 엷은 회색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바꾼 것이다. 멀리서도 운전자의 눈에 잘 띄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로 미리 차량 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는 관내 역삼초등학교 등 4개교 주변을 1차 설치 장소로 선정했으며 효과가 우수할 경우 점차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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