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20여일 만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했다. 특별감찰반은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자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별도로 설치한 조직이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을 이곳에 보내 감찰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고의로 외면했는지 여부다. 또 롯데그룹이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K스포츠재단에서 70억원의 ‘강제 기부금’을 돌려받은 과정에 그가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최재경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측근 비리의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게 사의 표명의 표면적 이유다. 박 대통령이 21일 검찰 중간수사 결과에 “추측으로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만큼 직제상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의 김 장관이 큰 부담을 느꼈으리라는 것이다. 최 수석도 검찰을 관장하는 청와대 참모로서 책임을 느껴 임명장을 받은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하지만 검찰이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야당이 특검 후보군 압축에 들어가는 등 박 대통령의 사법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들이 사의를 표한 터라 배경에 석연치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맹준호·안현덕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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