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0일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비용 공개 대상은 구에서 설치하는 50만원 이상의 모든 공공시설물(CCTV·도로표지판·가로등·벤치·공중화장실 등)과 1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다. 단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도로포장·보도블럭·맨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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