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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김한정 의원 "탄핵표결 기명으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예고...일부선 "무기명이 찬성 많을 수도" 반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기명 투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22일 제기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무기명 투표는 적절치 않다”며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지도자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기명 투표로 한다”고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기명 투표로 탄핵 표결을 진행할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높은 민심을 고려해서라도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의원의 안에 대해 “당론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자기 당 대통령 탄핵이 쉽지 않다”며 “무기명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돼야 친박에서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도 기명 투표에 대해 반대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는 게 국회의 관례”라며 “우리 당 안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런 것을 깨트릴 경우 여론의 초점이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 200명을 확보하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이 비박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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