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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