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촛불 바람 발언’ 김진태 의원, “여론의 눈치 살핀 정치검찰…검찰 치욕의 날” 공소장에 대한 입장

‘촛불 바람 발언’ 김진태 의원, “여론의 눈치 살핀 정치검찰…역사는 검찰 치욕의 날로 기록 할 것” 공소장에 대한 입장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공범 기재에 대한 김진태의원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서 김 의원은 “33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다 읽어봤다.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라며 “첫째,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 두 재단 출연금 775억원 중 745억원이 그대로 있고 30억원이 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다보니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다.”라며 직권남용이라는 죄목을 적용한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둘째, 재단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역대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인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천억, 현대차에 1조원 출연약속을 받았다.”라며 재단 설립을 불법으로 본 검찰의 판단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셋째,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다.”라며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기업인들의 입입장이 증언과 증거가 아닌 추측과 짐작으로 인한 단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사항을 공소장에 적을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하지도 못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특검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욕만 앞섰다. 원칙과 소신 없이 이번엔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 당초엔 대통령은 이론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것이다.”라며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글을 맺은 김 의원의 발언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