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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과정도 수사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생략하고 찬성표…靑 외압 의혹

'민원 수용'이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경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핵심 절차였던 이 합병 건과 관련해 삼성 측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최정예 전력인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맡겨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그룹은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10%)의 찬성표에 힘입어 합병 가결에 성공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내부 투자위원회만 열고 찬성표를 던져 논란을 일으켰다. 찬성투표를 주도했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과정에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청와대 등 정부 고위층에서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그룹의 ‘민원’으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은 이미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35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또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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