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로 선정되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구간에서 흡연할 수 없다. 금연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파트 출입구와 복도에도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는 공동주택 세대의 절반 이상 주민동의를 얻으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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