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김치류와 젓갈류, 양념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백화점과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대규모 음식점 등 총 163개 업소이다.
구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조사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 위생 관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이 의심되는 품목은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값싼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미표시 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냉동·냉장 식품을 상온 보관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1,00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