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3시2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에 적발돼 6만원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자마자 단속 경찰관에게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박씨는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기 10여분 전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기도 했다. 불과 10여 분 만에 두 차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자 홧김에 경찰관에게 고지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