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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범칙금 고지서 던졌다가 '벌금 200만원'

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원의 '33배 폭탄' 맞아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관에게 고지서를 던져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3시2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에 적발돼 6만원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자마자 단속 경찰관에게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박씨는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기 10여분 전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기도 했다. 불과 10여 분 만에 두 차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자 홧김에 경찰관에게 고지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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