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는 규제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투자 수요가 몰리는 부산과 부산 인접 지역의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등 5개 자치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지만, 수도권과 달리 전매제한 기간은 적용되지 않아 분양권 거래에 큰 걸림돌이 없다. 물론 1순위 청약제한과 재당첨 제한, 중도금대출보증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책 발표 전보다는 투자성이 다소 악화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매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아 경쟁률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부산·경남지역에서는 16개 단지 1만3,53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에서 8개 단지 7,200여가구가 분양되며 경남지역에서도 8개 단지 6,200여가구가 공급된다. 부산에서 공급되는 물량 중 ‘부산 남천2구역 금호어울림’과 ‘e편한세상 동래 명장’, ‘부산 센텀 하우스디’ 등 4개 단지는 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되는 물량으로 대책 영향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외에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는 ‘정관 두산위브 더테라스(272가구)’와 ‘부산동대신 동원로얄듀크’ 등이 눈에 띈다.
경남에서는 부산과 인접한 지역에서 분양이 집중돼 있다. 경남 양산시에서는 ‘양산 서희스타힐스(687가구)’와 ‘양산 유탑 유블레스 하늘리에(686가구)’가 이달 중 공급될 예정이다. 창원시에서는 ‘창원 마린 서희스타힐스(613가구)’와 메트로시티 석전(1,763가구)가 분양 예정이며 김해시에서는 ‘김해 진영 행복주택(480가구)’를 비롯해 ‘율하 자이힐스테이트(1,245가구)’ 등이 연말까지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연제구 S 공인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전매제한이 빠져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1순위 자격이 강화된 만큼 일부 투자수요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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