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달 18일 관계기관으로부터 불법건축물 관련 항공사진을 촬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항공사진은 건축물의 증·개축 등 변동 사항을 판독해 불법건축물을 가려내는 기초자료로 서울시가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 전 지역을 항공촬영한다. 이렇게 촬영한 항측도를 판독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단 한평이라도 불법으로 증축이나 개축한 것을 예외 없이 잡아낼 수 있다. 중구는 2013년 항공촬영이 재개됐다가 2014년부터 다시 보안상의 이유로 관련 기관에서 항공촬영을 불허해왔다.
중구는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와 청와대 경호실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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