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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골프회원권 팔아 52억원 챙긴 일당 입건

유사 골프회원권을 팔아 수 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8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골프회원권 판매회사인 A사 대표 서모(5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부장 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골프회원권을 사면 그린피(골프장 이용료) 18만원을 환급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524명으로부터 5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에게 속아 회원권을 산 피해자 중 90% 이상이 부산·경남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들이었다.

경찰은 회원 가입비보다 그린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많고 판매사원의 수당이 30~40%에 이르는 구조여서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 등은 사업 시작 9개월 만에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한 뒤 잠적했다가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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