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지역본부 사옥에서 건설업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LH 심사·평가위원과 입찰참여 업체간의 부정청탁 등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심사환경을 조성하기 마련됐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박상우(사진) 사장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의식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LH와 건설업계가 함께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건설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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