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보육 친화적 환경 등의 사항을 37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아파트를 인증하는 제도다.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 모두 인증 대상이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로 하면 된다. 평가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인증서류를 건축설계 및 여성·육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 검토, 현장점검 등을 거쳐 인증하게 된다.
육아안심 우수단지로 인증될 경우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수여되며 인증마크를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1일부터 자치구를 통해 인증 신청을 접수하며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12월에 심사 결과에 따라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을 하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인증제가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건강에 대한 걱정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분양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