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31일 운전자 이모(48)씨를 구속 기소하고, 소속 회사 대표 이모(65)씨 등 3명도 함께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버스의 진로변경 전 속도를 시속 108㎞로 확인했다. 당시 고속도로는 공사 중으로 시속 80㎞가 제한속도였다.
구체적 사고 경위로는 버스가 과속 중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다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오른쪽으로 1차 들이받으면서 그로 인한 충격으로 연료탱크가 파손되고, 2차 충격 후 누출연료에 착화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운전자 이씨의 탈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사고를 목격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 6명 이상이 탈출한 뒤 이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발견됐다. 가장 먼저 탈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이씨와 함께 소속 회사인 태화관광 이모(65) 대표도 자격미달 운전자 고용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또 태화관광은 안전교육과 차량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울산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태화관광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고속도로의 시공사인 A건설 현장소장 이모(49)씨에 대해서도 안전시설 조치 미흡 혐의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또 고속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미충족 사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개선 통보키로 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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