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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벌여 범죄혐의자 803명 검거

7월4일부터 집중 단속…강·폭력 범죄 가장 많아





지난 5월 중국인 A씨 등 4명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너무 시끄럽다”며 대화목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자 폭력을 행사하다 4명 모두 입건됐다.

지난 7월 중국인 B씨는 중국 천진에서 필로폰 20g을 사탕봉지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경찰청이 7월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강·폭력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4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803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36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법질서 확립 및 잔존하는 치안불안요소 제거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인 강·폭력, 마약, 도박, 성폭력 범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었다.

집중 단속 결과 강·폭력범죄가 232건(67%, 522명 검거, 62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다. 또 뒤를 이어 마약범죄 82건(24%, 153명 검거, 66명 구속), 성폭력 18건(5%, 18명 검거, 8명 구속), 도박범죄 16건(4%, 110명 검거, 구속 없음) 순이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리던 외국인들에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용해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범죄신고를 할 경우 해당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통해 폭행·상해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 14명과 강제추행을 당한 외국인 1명 등 15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범죄피해로부터 구제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 외국인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외국인 강·폭력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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