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 현황을 11일 공개한 결과 갑질의 횡포로 불리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2,742건의 불공정거래 중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37.67%인 1,03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전체 접수건수는 2011년 1,398건에서 2015년 722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거래상 지위남용’이 전체 불공정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50%로 급격히 증가했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갑의 횡포’ 유형이다.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던 남양유업 사건과 같이 판매금 부당삭감, 판매목표 강제, 구입 강제 등 이 그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공정위는‘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범주를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구입강제 행위가 있는지만 입증하면 되던 것을 정상적 거래질서를 저해했는지 여부까지 입증되어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재호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기업에 대한 엄중 처벌은 못할망정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공정위 존재이유와 방향성를 상실한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를 그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2011~2015년 접수 유형 건수>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구성비 |
거래거절 | 28 | 29 | 40 | 50 | 44 | 191 | 6.97% |
차별적 취급 | 7 | 1 | 6 | 21 | 5 | 40 | 1.46% |
경쟁사업자배제 | 6 | 8 | 3 | 7 | 5 | 29 | 1.06% |
부당한 고객유인 | 294 | 492 | 105 | 64 | 29 | 984 | 35.88% |
거래강제 | 25 | 16 | 25 | 20 | 35 | 121 | 4.41% |
거래상 지위남용 | 277 | 138 | 209 | 230 | 179 | 1,033 | 37.67% |
구속조건부 거래 | 12 | 16 | 7 | 17 | 10 | 62 | 2.26% |
사업활동방해 | 27 | 27 | 21 | 39 | 22 | 136 | 4.96% |
부당지원 | 8 | 14 | 16 | 14 | 22 | 74 | 2.70% |
재판매 가격유지 | 8 | 9 | 7 | 8 | 10 | 42 | 1.53% |
기타 | 7 | 7 | 6 | 10 | 0 | 30 | 1.10% |
합계 | 699 | 757 | 445 | 480 | 361 | 2,742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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