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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날 경찰 신고 1건..."학생이 교수에 캔커피 줬다"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줬다”…비출동 종결

국민권익위에도 1건 접수, 신고내용 비공개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경찰 112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1건으로 확인됐다. 또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4시 현재 김영란법과 관련한 신고는 1건, 상담문의 1건이 접수됐고 현장 출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낮12시께 서울경찰청에 한 대학의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제공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서면 신고를 안내하고 비출동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금품 수수와 관련한 신고를 받으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동 조치하기로 내부 기준을 정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는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는 전화가 걸려와 경찰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 연결을 안내하고 역시 비출동으로 종결했다.



권익위에도 이날 오후5시30분 현재 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법 관련 문의전화는 무려 160여건이 걸려왔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기로 했다.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자정부터 법이 적용돼 아직 시간이 짧고 그간 법 내용에 관한 홍보가 많이 됐다”며 “이 때문에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여서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욱·박우인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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